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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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10회 작성일 22-04-18 16:58본문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의 목적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함입니다.
지원기간은 선정일로부터 ~ ’22. 12월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총 1,500개 점포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4. 8.(금) ~ 5. 13.(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이메일(smart@semas.or.kr) 접수
* 메일제목 : (개별점포 신청) 업체명-대표자명
□ (선 정 일) ‘22. 6월 중 예정(변경 될 수 있음)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