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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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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4회 작성일 22-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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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온라인행정심판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ㄱ씨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 경찰공무원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996년 여름 ㄱ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ㄱ씨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ㄱ씨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이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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