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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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49회 작성일 22-03-28 17:55본문
평생교육원의 형태중 온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불특정 다수인 10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인터넷에서 교육을 30시간 이상 실시하는
원격교육의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격사유조회·아동학대관련 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전국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의뢰) ⇒ 소방점검 의뢰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처리기간 10일) ⇒ 보험가입확인(교육과정 시작 전)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제1항)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신규 신고 구비서류
1. 운영규칙
2. 위치도
3. 시설배치도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6. 설치자 확인서류 개인 / 법인
7.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8. 기타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결격사유 조회
2. 범죄경력 유무조회
3. 현장확인
4. 소방시설 점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