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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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허가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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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6회 작성일 22-03-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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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격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이러한 중요한 재화인 농지에 관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또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농지취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Q.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되며,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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