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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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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12회 작성일 22-0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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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방법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겪는 절박한 사정 등을 알리고,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약속했거나 홍보하고 있는 문구나 조항을 일깨워줌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거나, 입금 통장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알리고, 관련 형법조항들을 적시하여 수신자(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의 강제성을 주지시킵니다.

내용증명 서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반드시 간인 표시를 하고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죄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의 지나친 표현은 주의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법리도 좋지만 감성적이고 인문적인 접근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뜻은 강하되 문구는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7. 내용증명의 사용

개인 간의 권리나 사실관계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증명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시효중단의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시효 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최고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최고」를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④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해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⑥ 고소장을 낼 경우 내용증명이 있다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룬다. 아울러, 시청 등에 내용증명과 ‘고충민원신청서’를 결합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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