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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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1회 작성일 22-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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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 STEP.01 사전심사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STEP.02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 STEP.03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및 출입국 지원.

- STEP.04 투자확인 및 거주(F-2)자격 변경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혜택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미혼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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