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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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50회 작성일 22-08-25 13:05본문
출판사란?
출판법 제2조에서 2호에서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합니다.
출판법 제9조는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출판법 제9조 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출판사 명칭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ook.mcst.go.kr/html/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