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획사 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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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33회 작성일 22-08-25 13:04본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조 6호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등록요건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사업자등록증명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