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기획업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8회 작성일 22-07-19 14:42본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 국제회의 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맡깁니다.
국제회의 기획업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나, 입찰을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국제회의
기획업을 등록하는 경향입니다.
국제회의 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 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 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 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주거용은 안되며, 사무용만 가능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증 발급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보완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