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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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0회 작성일 22-07-19 14:41본문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미등기 단체(비영리단체)나 개인, 법인인 경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기타법인, 협동조합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등록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증(등록자격)이 있습니다.
놀이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수면관리전문가(한국평생교육진흥원),
미술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인문학공예지도사(행복한평생교육원),
칵테일전문가(한국바리스타 자격협회)
등록신청 구비서류
위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 절차
최근 금지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공고되었습니다.
(특허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특허청 공고 제2022-67호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1. 제목 :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재공고
2. 적용기간 : 2022. 2. 25. ∼ 재공고시까지
3.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