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설립 동호회, 친목단체, 종중, 부녀회, 동창회, 모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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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20회 작성일 22-05-19 09:04본문
임의단체 설립 동호회, 친목단체, 종중, 부녀회, 동창회, 모임단체 등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전대의 경우에는 본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먼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금지분야 및 사용금지 명칭을 검토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공고가 올라옵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2-67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1. 제목 :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재공고
2. 적용기간 : 2022. 2. 25. ∼ 재공고시까지
3.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③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라 비변리사에게 금지되는 업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기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및 제4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①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규정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민간자격증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금지분야와 사용하려는 명칭에 대해서 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