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소관 법인설립 목적사업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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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02회 작성일 22-04-18 17:00본문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되기 위해서는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구성원의 수행능력, 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나
목적사업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 학술 관련 활동
◦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학술 연구에 한해 허용된다.
◦ 학술 활동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목적의 실현가능성과 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임원 및 구성원의 경력과 활동내역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살펴보게 된다.
예) 학술 연구, 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 워크숍 개최 등
나. 회원 간 정보교류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모인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목적사업
◦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비영리법인은 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강사요건이나 시설요건 등의 법적요건을 구비한 교육기관이 아님에 유의
- 회원 간 단기적·일시적인 연수는 허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정보공유를 위한 회지 및 학술지 발간
- 회원에게 무상으로 회지 및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은 가능
- 회지 및 학술지를 유상으로 보급하거나 서적으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것은 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 거부 사례
1. 유학관련
- 유학정보 제공이나 외국인 대학생 유치 등 유학원 사업
- 국가기관, 정부산하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이용자 혼란 우려
- 영리추구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 민원 발생 시 대응 불가
2. 학원영역 사업 (특히,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영역은 허가 배제)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교습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대상 교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교습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대상 교습
3.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
-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 체험 활동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 육성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