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절차에 대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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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2회 작성일 22-04-07 16:11본문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은평구민 장학재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천안사랑장학재단,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
재단법인 석일장학재단,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의 명칭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법인 → 상호찾기"에서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