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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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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7회 작성일 22-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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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1.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가. 만 75세 이상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2.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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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송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 통보

4. 참고 사항

1).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 사후 국립묘지 여건 변동(해당 국립묘지 만장,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이나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다른 국립묘지로 변경 가능(단,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3).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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