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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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1회 작성일 22-03-23 10:59본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다음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시 피해자의 신분증명서 제시와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유의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