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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공유지 용도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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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47회 작성일 22-03-14 17:07

본문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용 및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입니다.

용도폐지 절차

용도폐지와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

처리절차도

대상재산의 발생(재산관리관) > 용도폐지 요청(재산관리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총괄재산관리관) > 용도폐지 및 결정(자치단체장) >

재산인계 및 행정재산대장에서 삭제(재산관리관 ->총괄재산관리관) >

재산인수 및 일반재산대장에 등재(총괄재산관리관)




용도폐지의 대상?

1.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해당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위탁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존용 재산이 해당 보존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용도폐지 등에 따른 재산의 인계

1. 용도폐지 결정된 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를 거절할 수 없음

◦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지정 시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거절하는 것은 곤란

2. 용도폐지하여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는 부서는 민원사항이나, 체납액 등을 완료 후 이관

3.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 관련 법령상 재산의 처분이 제한될 경우 토지분할 등을 통하여 처분제한 사항이 없도록 정리한 후 인계

4. 공공용 지목(도로, 하천 등)은 실제 상황에 맞게 지목 변경한 후 인계

5. 용도폐지 대상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말고 행정재산 상태에서 불법사항을 정리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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