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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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66회 작성일 22-03-03 14:44본문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기존 국도 확장 및 일정구간 노선 신설
4. 사업기간 : 2021. ~ 2027.12.
5.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석계리, 구어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울산광역시청, 경주시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2년 5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2년 4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9. 열람기간 : 2022.02.25.(금) ~ 2022.03.11.(금) :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