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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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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66회 작성일 22-03-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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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기존 국도 확장 및 일정구간 노선 신설

4. 사업기간 : 2021. ~ 2027.12.

5. 사업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석계리구어리 일원

6. 보상대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울산광역시청경주시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2년 5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2년 4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9. 열람기간 2022.02.25.() ~ 2022.03.11.() :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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