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관련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 견책에서 불문경고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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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8회 작성일 22-02-03 14:19본문
다음은 소청관련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 견책에서 불문경고 감경 사례입니다.
1. 처분 사유?
소청인은 우편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정당 주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부재 시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배달하여야 함에도, 법원 특별송달우편물을 당시 ○○아파트에 1차 배달시도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후 담당자에게 인계 하지 않고,
○○:○○경 또 다른 겸배구역 아파트로 주소를 착각하여 2차 배달 시도, ○○:○○ 3차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반송 처리하여 ○○.○○ 법원으로 반송 배달되었고, 우편물을 받지 못한 수취인이 재판에 패소하였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문책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수취인으로부터 처음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인 집배실장 등은 수취인의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취인에게 핀잔을 주는 등 갈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소청인에게 이 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초로 전달된 것은 ○○.○○경이었고, 전달 내용 또한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했으며, 우체국은 반송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개선조치도 내린 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반송처리로 촉발된 문제를 모두 소청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 사항
1). 소청인이 이 건 우편물을 고의로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바쁜 업무 중에 생긴 과실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2). 기본적으로 집배원의 업무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이 건 실수는 본인의 배달 업무 외에 다른 직원의 배달지역에 겸배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3). 소청인이 지난 수십년 간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는 징계전력이 없는 점,
4). 이 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타국 전보와 성과금 삭감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효과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5). 소청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 소청인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