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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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1회 작성일 22-01-26 17:48본문
1.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 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기타 사항
1).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4.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비영리법인 >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 > 기획재정부 > 전자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추천요청 분기별 종료일 분기별 말일고시
첨부서류 제출 2개월전까지 추천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5.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3제4항).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3제6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정기간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유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