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개정 규정[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53회 작성일 22-08-25 14:57 본문 목록 이전글자동차 야영장 22.08.25 다음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