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신규등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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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61회 작성일 22-04-29 16:45본문
각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회칙(정관) (간인)
3. 금년 총회 회의록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4. 금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ㆍ수지결산서
5. 회원명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7.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