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자동차 정비 후 가이드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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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07회 작성일 22-04-18 17:07본문
2. 정비요금 관련 분쟁
부당요금 청구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청구 취소 요구 가능
[사례3]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
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하면서 약 6백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확인하니 사고와는 무관한 부분의 수리와 함께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리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 과다 수리비 및 사전 미고지 부품에 대한 수리비 환급
[법률검토]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부당요금 청구이며,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리비용 과다
수리비용에는 해당 수리부품의 부품대와 기술료(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품대의 경우 부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공임은 각 정비업소의 기술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4]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
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받았으나, 구입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인데 정비업소에서 재생 부품만으로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소비자가 원하는 부품으로의 교환
[법률검토]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