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관리과 우크라이나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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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77회 작성일 22-03-28 17:57본문
‘22. 3. 10.(목) 법무부 체류관리과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등 제출서류 면제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 과거 동포방문 (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
- (사증을 최초 신청하는 사람)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 발급
동포 외 국내 장기체류자의 가족
-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 가능
※ 단,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
❍ 시행기간 : 즉시 ~ 별도 공지 시까지
❍ 문의처(☎) - (해외) 현 체류국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