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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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6회 작성일 22-03-03 14:40본문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복지관련 공동돌봄, 공동육아, 공동구매,
직업협동조합 관련 대리운전, 청소, 세차, 시간강사, 학습지교사,
경제 및 사회영역 등 대학생 창업, 문화, 체육, 농촌지역 봉사, 시골버스, 실버타운, 축구단(FC 경남) 등
협동조합의 기대효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하여 국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모집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신고(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사업자등록
정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목적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0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0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0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0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