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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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6회 작성일 22-03-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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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복지관련 공동돌봄, 공동육아, 공동구매,

직업협동조합 관련 대리운전, 청소, 세차, 시간강사, 학습지교사,

경제 및 사회영역 등 대학생 창업, 문화, 체육, 농촌지역 봉사, 시골버스, 실버타운, 축구단(FC 경남) 등

협동조합의 기대효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하여 국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모집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신고(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사업자등록

정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목적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0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0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0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0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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