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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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4회 작성일 22-02-25 17:52본문
1. 인력·자격기준
해당 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2. 인력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1명 추가확보)
기관장은 관리책임자겸직 가능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3.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호사, 조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해당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교육과정 이수자
4. 제공인력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추가확보)
기관장은 관리책임자겸직 가능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2.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해당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교육과정 이수자
3. 제공인력 자격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수료자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1명 이상
2.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않음
3. 제공인력 자격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요양보호사의 20%, 관리책임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으로 활동 불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절차
등록접수 > 심사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결정 및 통지 > 등록내용의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