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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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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11회 작성일 22-0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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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 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관리사)

- 산모ㆍ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지정제

운영(허가제와 유사)


등록기준은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물적기준은 사회서비스 유형(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 재가방문형(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집단활동형(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관방문형 지원상담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공통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 필요한설비와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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