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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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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3회 작성일 22-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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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1호에서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 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신청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1.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2.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3.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① 법령미비 예시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② 법령 불명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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