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중 자동차야영업, 차박, 오토캠핑장 인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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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51회 작성일 22-02-18 16:37본문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야영장업이 있습니다.
야영업장은 다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 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차박, 오토캠핑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자동차야영장업이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야영장업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추가 세부기준도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야영장업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하수도법」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야영장업 개별기준
1). 야영지규모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시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 시설을 갖출 것
(자동차야영장업) -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3). 진입로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