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토지수용 행정심판 및 재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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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58회 작성일 22-02-14 17:24

본문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업무 처리내용과

행정심판재결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국유지매수청구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사례들로 보상에 대해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행정심판제도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의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업무 및 근거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중토위에서 재결(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처리내용

∞ 행정심판 청구의 합법성 검토

∞ 청구취지 내용분석

(처분취소, 처분변경, 처분무효)

∞ 부담금 관련자료 검토

∞ 사실확인

∞ 재결


행정심판 재결 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 하고 접수합니다

2.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3. 답변서 제출을 하고 접수를 합니다

4. 답변서 부본 송달

5.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

6. 심리

7.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그 부본 송달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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