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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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91회 작성일 22-07-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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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저작물 종류는 다양합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2.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3.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즉, 동작의 형(型), 안무)

4.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5.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6. 사진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7.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8.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10. 편집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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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2.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3. 등록 기관의 심사

4.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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