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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개인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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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89회 작성일 22-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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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1호에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항 3조에 따라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일반적 요건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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