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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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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21회 작성일 22-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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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보도자료-


- 2021년 인증제 법제화로 기업 혜택 확대 -

□ 6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대군인 채용 기업 대상 공모

□ 7월 설명회, 8~9월 서류심사·현장실사 등 거쳐 9월 결과 발표... 10월인증패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0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8월5일까지받는다“고 밝혔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10년이상)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ㅇ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기업들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명문화한 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했다.

ㅇ 실제로, 올해 인증패 수여 기업에는 관세조사 1년 유예(관세청)를 비롯해 시중은행(농협·신한·SC제일)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2022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혜택 >

▲ (법무부)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우대(신설)

▲ (관세청)관세조사 1년 유예(신설)

▲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지원,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제공(신설)

▲ 시중은행(농협․신한․SC제일)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신설)

▲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타 인증․지원사업․포상 심사 시 우대

▲ 신규 채용 시 우수인재 Pool 제공 등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sj22@ikmr.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7월 중 설명회를 열고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한국경영인증원 심의를 거쳐 9월 결과를발표한다.

ㅇ 아울러,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0월 ‘제대군인주간’에 국가보훈처장표창과 인증패, 인증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 정임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복귀는 그 분들은 물론 현역 군 장병들에게도큰 힘이 되어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근간이 된다”며 “인증기업수와 혜택 확대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인만큼, 많은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2022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6)로 문의하면 된다. <끝>



□ 인증제 개요

○ 인증주체 :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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