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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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92회 작성일 22-06-10 15:33본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공고문 참고)
□ 신청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신청 제한 대상은 공고문 참고)
□ 신청 기간 : ‘22. 6. 07. (화) 09:00 ∼ ’22. 6. 2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mes.go.kr/exportcenter)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①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소상공인 여부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평가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③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최종 심의 및 의결
□ 지정결과 통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개별 통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