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 창업[애견 유치원 및 애견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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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6회 작성일 22-06-02 15:12본문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대표적인 애견 유치원 및 애견 호텔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동물위탁관리업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가장 먼저,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할 장소에 대해서 관련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동물위탁관리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
신청시 첨부서류는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호텔시설 평면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6.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