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번호 할당·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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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44회 작성일 22-06-02 15:10본문
동물등록의 목적으로 무선식별장치(RFID)를 공급(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동물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부여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3.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 또는 인식표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와 인식표에 기입(입력)하여야 하며, 인식표는 등록신청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