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학원 설립(입시, 기숙학원, 검정고시, 논술, 외국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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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47회 작성일 22-06-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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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입시, 기숙학원, 검정고시, 논술, 외국어(유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예능, 독서, 특수교육,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애견미용, 병원코디네이터, 게임, 간호조무사, 부동산, 경매 등이 있습니다.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에 근거하여 설립을 해야 합니다.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원칙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4.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5. 시설평면도

6. 신분증

7.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8.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이외에도 학원의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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