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 -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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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9회 작성일 22-04-29 16:30본문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4. 8.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LED마스크(제품명 : LG 프라엘 더마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매페이지의 구매필수동의 사항에서 ‘박스개봉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합니다.’를, 판매페이지 본문에서 ‘전자제품 특성상 정품박스 개봉 및 정품라벨 제거시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합니다.’를 각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은 2021. 4. 10.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았고, 2021. 4. 14. 피신청인 1을 통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배터리는 2018년, 본품은 2019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을 위해 이 사건 제품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을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도, 본품은 2019년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통신판매중개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으므로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통신판매업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사용 이력에 대해 검증받아야 하며, 이 사건 제품 반품 시 중고 판매에 따른 손해(200,000원 ~ 250,000원)를 신청인이 부담한다면 신청인을 대신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 ㅇㅇㅇ에게 LED마스크(구입일 : 2021. 4. 8., 제품명 : LG 프라엘 더마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을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ㅇㅇㅇ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 ㅇㅇ 주식회사와 피신청인 ㅇㅇㅇ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ㅇㅇㅇ이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LED마스크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29,87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