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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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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77회 작성일 22-04-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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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5단계 : 설립신고하기

6단계 : 사무인계하기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8단계 : 설립등기하기

1. 발기인 모으기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여야 합니다.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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