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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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94회 작성일 22-04-18 17:02본문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Q.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현황 및 폐업여부를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수금 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수금 보전내역은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보증이 취소되며 보상이 불가함
또한, 소비자가 상조회사 폐업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가 지난 경우에는 보전기관으로 부터 50%의 피해보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이 소비자에게 상조업체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폐업 여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조합에서 안내하는 우편, 문자 등의 알림 서비스 제공 불가
가입하시려는 상조회사에서 향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합니다.
각 상조회사는 공정위 및 상조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분석하여 매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회사 정보확인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상호명 검색 → 일반현황, 재무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확인)
전자제품과 결합된 상조상품, 100% 만기환급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조상품 가입 시에는 해당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와 더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요약)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세요.
➀ 해당 회사가 ‘선수금 보전계약(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➂ 가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례식장과 제휴되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➃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➄ 중요한 계약 사실이나 특약사항은 꼭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➅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상조회사 정보확인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상호명 검색 → 일반현황, 재무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