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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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절차에 대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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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26회 작성일 22-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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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기재사항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① 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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