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4회 작성일 22-03-28 18:02본문
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온라인행정심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 ‘기준일(2016년 8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16년 8월) 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가족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 사실을 눈여겨봤다.
또 ㄱ씨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ㄱ씨의 가족 구성원 모두 이 단독주택이 신축된 2007년 11월부터 ㄱ씨의 배우자나 ㄱ씨를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단독주택에 관한 ㄱ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전글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 운영 개시 22.03.28
- 다음글법무부 체류관리과 우크라이나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시행 알림 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