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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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8회 작성일 22-03-23 11:35본문
공유수면(구거)를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법 제17조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유수면법 제18조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유수면은 김포시에 위치했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협의를 진행한 다음 김포시청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2022년,
1년간의 주무부처와 협의 끝에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