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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단계 및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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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55회 작성일 22-03-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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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총 5개로 구분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라 제1항 제1호~제5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얍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습니다.

설립단계

1. 구성원(조합원) 모집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 모집(자연인 및 법인 가능)

2. 정관, 사업계획 등 구상 및 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목적,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등 논의

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정관, 사업계획, 예산 확정, 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4.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 - 인가 신청서류 작성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검토

5. 설립인가 신청 - 신청기관 -> 중앙행정기관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 검토, 보완 및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현장 실사

7. 설립인가증 발급 중앙행정기관 -> 신청기관

8.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9.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10.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관할 세무서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와 지원기관과 진흥원의 수행주체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신청기관 -> 중앙부처

- (검토 요청) 중앙부처 -> 진흥원

- (서류 공유) 진흥원 -> 지원기관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필요시 현장실사 계획 수립(인터뷰 또는 소재지 현장방문) 진흥원, 지원기관

서류 보완 - 필수서류, 보충서류 등 체크

검토보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조사서(지원기관), 검토보고서(진흥원) 작성 및 제출

인가여부 검토 및 인가증 교부 - 검토보고서, 신청서류 등 검토 및 설립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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