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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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6회 작성일 21-09-08 16:09본문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개요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미등록단체는 공익단체 신청 불가,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함
○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2. 세부 운영절차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됨
3. 지정요건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4. 손비인정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 개인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 법인기부자 : 없음*(법인 및 단체후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
5.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1).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21.1.1.~'25.12.31.)
- 지정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 ’16.12.31. 이전에 지정된 단체는 지정효력(5년)이 경과하여 재신청 필요함.
’17.1.1. 이후 지정된 단체는 재신청 대상 아님.
(예) ’16.12.31. 지정단체 → 신청 ○ / ’17.6.30. 지정단체 → 신청×
2). 사후이행
-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시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해당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