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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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9회 작성일 21-09-08 14:56본문
사단법인 의의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 의의
-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제40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예시: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