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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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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09회 작성일 21-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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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으기

1).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하기 1). 정관 작성 ​(1).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1).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4. 창립총회 개최하기 1).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 설립신고하기

1). 설립신고 (1).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사무인계하기

​1). 사무인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7. 출자금 등 납입하기

1). 출자금 납입 (1).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2).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3).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8. 설립등기하기

1). 설립등기

(1).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다. 설립신고 연월일 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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