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사례]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인권 침해(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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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32회 작성일 21-09-06 15:28본문
진정 원인
남편이 군복무 중 단순 병사(病死)로 사망 구분된 후, 1996년 12월 순직으로 변경
2003년 6월경에 해당 사실을 확인,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와 보훈혜택이 지연
진정 취지
인권 침해로 인해 받은 손해 배상을 원함
결정 요지
육군본부가 유족에게 미통지한 것은 유족의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한 행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 및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8조 위반)
1.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 실무책임자 징계 및 통지업무 철저” 권고 (진정사건)
2.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이후 병·변사자에 대한 전면 재심사"권고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