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역 주위 소수잔존자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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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2회 작성일 21-09-03 11:04본문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유의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어야 하며, 소수의 잔존자로는 마을을 구성하여 더 이상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도 곤란하여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소수잔존자 보상의 경우는 보상대상과 관련된 제한은 없으므로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 등이 보상대상 입니다.
3. 소수잔존자의 소유 토지나 생활체가 반드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4. 소수잔존자 보상은 이주를 전제로 하므로, 보상액과 도로나 도선시설 설치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