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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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1회 작성일 21-09-09 14:39본문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자(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 가능
진정방법
조사대상 기관
국가기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구금·보호시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 군교도소 (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외국인보호소
- 다수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사인
법인, 단체, 사인
무엇을 조사하나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우 (제10조 생명권,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신체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업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기관에 부여된 업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관련)
차별사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등
대상
합리적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관예,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배움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행위
예외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대우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