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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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사례]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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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9회 작성일 21-09-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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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 교정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결과 #48 치아가 #47 치아 맹출(치아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치관 부위가 구강 내에 기능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라고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48 치아 발치를 의뢰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47 치아의 미맹출로 인한 #48 치아 발치를 계획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48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계획과 다르게 #47 치아를 발치하였다.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 트윈블럭 교정 장치를 받고 교정 진행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본인의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하여 실수로 발치하였고, 현재 본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여야 하며, 성인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예정이다.


피신청인: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도중 제2대구치를 제3대구치로 잘못 판단하여 발치하게 되었고, 치료를 하는 동안 임플란트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으며, 다만 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통해 제2대구치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임플란트 치료는 향후 모든 치료가 실패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치료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치아 발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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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  이 사건 #48 치아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발치 과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실된 #47 치아에 대한 향후 치료는 #48 치아의 맹출 과정에서 교정적 이동을 통해 #47 부위로 이동시키거나, #48 치아의 맹출과 관계없이 #47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8 치아의 교정적 이동은 치아 상실 부위에 자연치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나, 신청인의 #48 치아가 발육 단계에 있고, 치근의 형성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후를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 구치들이 치관형성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치조정에 도달하는데 약 2~5년, 치조정에서 교합평면에 도달하는 데는 약 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치근단의 형성은 그 후 수개월 내에 완성됨을 고려하면 #48 치아의 치근단이 완성되는 시점은 3~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8 치아의 발육과 맹출을 확인하기 위한 5년 정도의 추적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추적관찰 동안 #47 치아의 대합치 정출을 막아주는 간단한 장치가 필요하며, 추후 필요시 #48 치아의 맹출 유도 및 배열을 위한 교정치료를 1~2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8 치아의 교정적 이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적 회복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보철적인 치료는 신청인의 악골 성장과 교합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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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확한 시술 부위를 확인하고 발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신청인의 #48 치아를 발치하는 대신 #47 치아를 발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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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치료비: 신청인은 #47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현 시점에서 향후 치료의 방향을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발치 후 ○○치과 의료진과 상의하여 #48 치아 맹출 여부를 판단한 후 교정적으로 정출시키거나 이식(transplantation) 등을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향후치료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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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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